‘납북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2억원대 형사보상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3일 0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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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비정에 강제 납치된 뒤 귀환, 가혹·불법 수사를 받고 한평생 간첩으로 내몰려온 동림호 선장 신평호씨와 선원, 동림호 유가족들이 9일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쁨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023.11.9/뉴스1
북한경비정에 강제 납치된 뒤 귀환, 가혹·불법 수사를 받고 한평생 간첩으로 내몰려온 동림호 선장 신평호씨와 선원, 동림호 유가족들이 9일 광주고법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기쁨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023.11.9/뉴스1
50년 전 간첩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던 납북어선 동림호 선장 신평옥(84)씨가 2억원대의 형사보상을 받는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신씨의 구금 및 비용 보상금으로 국가가 2억3915만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신씨는 1971년 5월 전북 군산항에서 동림호를 운항해 조기 조업하던 중 다른 어부 5명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납치됐다.

이들은 1년 뒤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북한에 의도적으로 붙잡혔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50년 만에 재심 신청을 해 지난 9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하고, 증거 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로 봐야 함에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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