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마시다 다쳤는데 산재신청?…신고시 최대 3천만원

  • 뉴시스
  • 입력 2023년 4월 2일 1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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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4월 한 달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집중적으로 제보 받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2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달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으로 지정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신원 비밀을 보장받고,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산재근로자가 아님에도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경우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지인과 술자리 중 다쳤음에도 사업장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처럼 조작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사례를 적발, 배액환수하고 고발조치했다.

또 산재요양기간 중 배달 노동을 하면서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액을 전부 환수하고 수급자를 고발했다.

이같은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302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4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선의의 산재근로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적발하고 처벌받도록 하겠지만,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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