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하영제 체포동의 요청…“‘7000만원 받아’ 녹음 확보”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30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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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하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하 의원은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불법 정치자금 총 1억2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전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 의원에게는 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하 의원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초선 의원이다. 이전에는 남해군수 등을 역임했다.

한 장관은 “공천 청탁과 함께 대가로 받은 7000만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동생의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후 하 의원을 사천 자택으로 찾아가 돈을 잘 받은게 맞냐고 묻자, ‘7000만 원 받았습니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 했다.

이어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한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를 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75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사천시장이 활동비 등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입출금 내역 등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후 하 의원에게 전달하기 전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 현금전달내역이 기재된 보좌관 업무수첩, 하 의원이 남해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하 의원의 혐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정도로 무겁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이어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은 상습적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 의원이 10여 차례 전과가 있는 공여자의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자의 동생이 원하는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지난 두 번을 제외하고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적은 없었다”며 “지난 두 번의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부결되는 것을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셨다. 오늘도 지켜보고 계신다.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경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사례 뿐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노 의원을 수사 끝에 모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하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법관의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기각된다면, 법관은 별도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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