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혼자 있는 오피스텔 찾아가 초인종…TV조선 취재진 무죄 선고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9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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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2023.3.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2023.3.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와 PD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TV조선 기자 정모씨와 탐사보도 프로그램 PD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5, 6일 이틀에 걸쳐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민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문을 열어달라며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의 무죄 판단 근거는 크게 조씨 진술의 신빙성, 언론 자유 보장 두 가지로 요약된다.

법원은 우선 조씨가 입은 피해와 관련한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는 1차 방문(9월5일) 당시 호실문 두드리거나 손잡이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방문(9월6일) 당시에도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해자는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고소가 늦은 관계로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동현관을 통과해 조씨가 거주하는 호실 앞에서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행위만을 사실관계로 인정하고 처벌 여부를 심리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폭 넓게 인정, 해당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며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 취재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했거나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취재하러 간 것은 아니었다”며 “공동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도까지 들어간 경위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문을 닫고 호실로 들어간 이후에도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다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해당 행위는 집안에 피해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취재에 응해달라고 요청한 행위였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검찰 구형 당시 “저희의 방문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씨는 “취재 내용 사실관계 확인 및 반론 청취를 위해 찾아갔지만, 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를 흔드는 강압 행위는 없었다”며 “저희의 취재 방식에 잘못된 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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