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4~11월 매연 저감장치 없는 5등급 차량에 과태료

  • 뉴스1
  • 입력 2023년 3월 29일 0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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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CCTV) 번호인식 카메라.(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스템(CCTV) 번호인식 카메라.(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4월1일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운행제한 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다.

다만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에서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은 시의 유예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다.

정낙식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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