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강요·금품요구’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기소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27일 15시 34분


코멘트
검찰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강요등 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위원장 이모씨와 경인서부본부장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9곳을 협박해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 현장을 무단점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체류자격, 폐기물 처리, 안전조치 등 법령 위반을 신고 또는 협박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917명을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원이 고용되지 않은 업체에는 노조 간부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내세워 전임비 9412만원 상당을 갈취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렇게 빼앗은 돈은 대부분 이씨와 신씨의 급여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체협약, 전임비 등을 내세운 고용 강요와 금품 갈취 같은 불법행위가 만연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검찰과 경찰은 다수의 유사 사안을 수사 중으로, 긴밀히 협력해 건설 현장을 포함한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현재까지 총 5개 노조의 간부 8명을 구속했으며, 9개 노조 간부 80여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