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직 37명 평균재산 48.3억…“부동산·주식 부자 다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3월 14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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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평균 약 48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장·차관 평균 재판보다도 10억원 이상 많은 수준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재직 중인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이다. 경실련은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토대로 분석했다. 권성연 교육비서관, 김영태 국민소통관장 등 6명은 사의·경질 등을 이유로 분석 대상에서 빠졌다.

37명의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이며 부동산 재산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 가구 평균 재산의 10.5배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재산이 정부 장·차관 재산 평균 32억6000만원(부동산 재산 평균 21억3000만원)보다 많아 최고 권력 서열임을 재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가장 재산이 많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446억),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의 경우 37명 중 14명이 임대 채무를 신고해 스스로 임대하고 있었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다. 본인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 보증금 69억원, 배우자 소유의 대구광역시 중구 임대보증금 3억원 등 총 7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다.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등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도 임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7명 중 17명은 전체 직계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을 초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위공직자는 주식 재산을 3000만원 초과로 보유할 경우 상한선 초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이들 중 김동조 연설기록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10명은 주식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무 대상이 아닌지, 주식백지신탁 의무 대상자라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는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주식을 보유 중인지 의심이 높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 30주년을 맞아 현행 재산 등록 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 투명한 심사과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심사 책임 및 권한 부여, 재산 은닉의 소지가 있는 고지거부 조항 삭제, 3000만원 초과 주식 보유 시 무조건 팔거나 신탁하도록 규정, 고위공직자 영리업무 금지 원칙에 따라 임대업 금지 등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1월 26일 경실련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패 발표’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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