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부의금 빼돌리고, 무면허 운전… ‘나사 풀린’ 경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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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현직 경찰 간부가 동료의 부의금과 합의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에선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청을 드나든 경찰이 적발되는 등 최근 경찰 내부 기강해이 사례가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일 횡령 혐의로 A 경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말 인천의 한 지구대 근무 중 동료 경찰관들이 모은 부의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해자인 동료에게 전달할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 경감은 “부의금과 합의금에 손댄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경찰청 소속 B 경위가 무면허 상태로 본인 차량을 운전하며 경찰청에 출퇴근한 사실을 언론 보도 후 뒤늦게 확인하고 지난달 28일 B 경위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됐다. 경찰은 B 경위를 대기발령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감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
#동료 부의금#무면허 운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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