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중구조 개선, 조선업 첫 상생협약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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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대형사-하청업계-지자체 참여
원-하청 임금격차 축소 등 담아

조선업 원·하청 기업들이 업계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생 협약을 맺었다. 원·하청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생 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5개 대형 조선사와 그 하청업체, 고용부, 울산시, 경남도, 전남도 등이 참여했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과 관련해 각계 이해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여름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이 벌인 파업으로 인해 조선업계 하청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발표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의 하나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수개월간 논의한 결과물이다.

상생 협약을 통해 원청 기업들은 하청에 작업 완성 단계별로 지급하는 기성금(旣成金)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하청들은 이를 이용해 임금을 높여 원·하청 임금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또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활용해서 하청 기업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장치도 만들기로 했다.

에스크로 결제란 은행 같은 제3자의 감시를 받는 계좌다. 이를 통해 원청이 기성금 중 인건비 항목을 이체하면, 하청은 임금 지급 사실을 확인받은 뒤 이 돈을 받을 수 있다. 조선업 임금 체계를 숙련도 중심으로 개편해서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청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도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줄고 숙련공을 양성할 수 있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같은 법적 강제적 접근보다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된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4월 중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노동 이중구조 개선#조선업#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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