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노란봉투법’ 단독의결에 “노조 불법파업 면죄부…파업공화국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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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18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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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
이학영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17
국민의힘은 전날(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의결한 데 대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의 과도한 확대로 크고 작은 노사분쟁을 폭증하게 하고, 지금도 만연한 노조의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파업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환노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날치기 처리했다. 법안소위 강행 처리에 이어 또다시 안건조정위에서도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당은 이견차가 큰 안건에 대해 최장 90일 동안 숙의토록 한 안건조정위 제도의 국회법 정신을 무참히 짓밟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공개토론도 철저히 무시한 채 비공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이던 민주당이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추진하지 못했던 법 아닌가”라며 “정권이 바뀌자 돌변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피해의 우려에 눈감고, 반정부 투쟁을 일삼는 거대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비판에 귀 막고 입법폭주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당 대표의 비리혐의 앞에 ‘이제 협치는 없다’는 민주당에는 민생입법이 아닌,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만 있을 뿐”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합의 정신에 반하는 막무가내 입법 폭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위헌적 법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과 민생경제에 미칠 부정적 파급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당대표와 일부 강성 노조가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임을 민주당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노위는 전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반대 뜻을 밝힌 국민의힘 위원 2명의 퇴장 속 찬반 4대2로 노란봉투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안조위 의원들은 회의 10분 만에 회의장을 나와 즉각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3명, 정의당 1명, 국민의힘 2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안조위임에도 불구하고 요청한 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공개토론으로 해서 하자는 건데 왜 꼭꼭 숨기고 자기들끼리 한다는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서도 “왜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냐.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자마자 한 건 민노총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자는 것밖에 더 되냐”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안조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법안의 안건 상정·처리 권한을 가진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야당은 단독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단 계획이다. 국회법상 법사위로 간 법안이 이유 없이 60일 이상 처리가 지체될 경우 소관 상임위에선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단 입장이지만, 최후 수단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고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파업을 벌인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이 합법으로 보장받는 여건이 마련되는데다 사용자가 파업으로 손해를 봐도 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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