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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6살부터 강도 일삼다 살인’…인천 편의점 전자발찌 끊고 도주 용의자 검거
뉴시스
업데이트
2023-02-10 07:59
2023년 2월 10일 07시 59분
입력
2023-02-10 07:19
2023년 2월 10일 0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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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30여시간만에 검거됐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절도, 강도 행각을 벌이며 소년원과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A(32)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 B(3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1시간여만인 같은날 오후 11시58분께 그는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4분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날 오전 6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범행 당시 A씨는 편의점 진열대를 둘러보다 직원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이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당일 오후 11시41분께 편의점을 방문한 다른 손님에 의해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살 때인 지난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전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를 공개수배했다. A씨는 키 170㎝, 몸무게 75㎏으로 검은색 상하의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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