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인겸 가정법원장 참고인 조사…‘김명수 거짓 의혹’ 관련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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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겸 서울가정법원장(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최근 김 법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인물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을 만나기 전 김 법원장에게 먼저 사표를 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과정을 잘 아는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김 법원장은 서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해 말 검찰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고, 검찰은 그를 최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22일 임 전 부장판사 요청으로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국회에선 ‘사법농단’ 연루 의혹으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추진 중이었다. 국회는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10년 임기 만료 형식으로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후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해 현직 판사가 아니라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김 대법원장은 결국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조금 희미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고 사건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됐다. 당시 수사팀은 임 전 부장판사와 김 법원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해 서면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7월 검찰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뀐 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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