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태원 참사 자극적 보도 등 지상파 3사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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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SBS 법정제재 ‘주의’
KBS는 행정지도 ‘권고’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보도하며 자극적이거나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영상을 내보낸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6일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10월 30일 방송된 MBC, SBS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뉴스 특보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MBC는 제보 영상의 흐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영상 속 시민들이 누군지 알 수 있게 했다. SBS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보도하며 이전에 열린 태풍 수해 회의 영상을 사용했지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법정제재는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는 중징계다.

KBS는 같은 날 KBS1에서 방송한 뉴스특보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받았다. 방송소위원회는 “현장 제보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며 ‘지인은 없었느냐’ 등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제보 영상을 자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이태원 참사#자극적 보도#지상파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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