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징계안, 15년간 177건 중 2건만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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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서만 33건 제출, 처리는 1건
구속-유죄선고에도 징계 안 받아
“셀프심사 한계… 대안 논의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신호등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신호등
‘177건 중 2건.’

국회의원들이 지난 15년 동안 스스로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건수다. 여야가 서로 경쟁적으로 상대 정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지만 “정치적 쇼만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008∼2012년 18대 국회 58건, 2012∼2016년 19대 국회 39건, 2016∼2020년 20대 국회 47건, 2020∼2022년 21대 국회 33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을 냈다. 그러나 170건이 넘는 징계안 중 국회에서 처리된 건 단 두 건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5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다.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던 김 의원을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30일 출석정지에 처한 것.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 징계안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 징계안은 가결됐다.

이는 2011년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막말 논란 징계안 처리 이후 11년 만에 처리된 징계안이었다. 지난 15년 동안 여야는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거나 유죄를 선고 받았던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만 했을 뿐 실제로 처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야는 지난달 이후에만 경쟁적으로 10건의 징계안을 제출하며 정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 ‘셀프 심사’를 하다 보니 징계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독립적으로 징계안을 심사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국회의원 징계안#국회#본회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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