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자 예치금, 별도 예탁기관에 보관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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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FTX 파산 신청]
당정 “투자자 보호 등 연내 법안 처리”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미국 FTX의 파산과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국내 코인 투자자의 예치금을 별도 예탁기관에 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지체된 가운데 당정은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처벌 등을 중심으로 연내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관련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FTX발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점검,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 매도 및 매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을 포괄적으로 취급해 고객 예탁금을 유용할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자기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 예치금 분리 제도를 정비하고 별도 예탁기관 보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투자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으로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필요한 규제 체제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코인#코인투자자#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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