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4곳 外 규제지역 다 푼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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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아파트값 역대 최대폭 하락
시장 경착륙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
15억 초과 주담대-무주택 LTV 50%
예정보다 한달 앞당겨 내달 시행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23 뉴스1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0.23 뉴스1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시(분당구·수정구), 광명시, 하남시를 제외한 전국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다음 달 1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고 거래절벽이 극심해지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14일 0시부터 경기 수원·안양·구리·군포·의왕시, 용인시 수지·기흥구, 화성시 동탄2신도시, 안산시 단원구 등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도 경기 22곳과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추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규제 완화 시행 시기도 내년 1월에서 한 달 앞당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는 집값과 관계없이 LTV 50%까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실수요자 우대 대출 한도를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리고 전세금 반환 목적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대출을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택 가격 일부 하향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 추세와 결합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7일 조사 기준) 전주 대비 0.38% 하락해 2012년 5월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국(―0.39%)과 수도권(―0.47%)도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나타내는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이번 방안은 규제 정상화라는 의미가 있지만 금리 인상기여서 집값 하락세가 멈추거나 거래절벽이 해소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규제지역#ltv#부동산 규제#서울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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