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상들 ‘美 낙태권 번복 대법 판결’ 비판 잇달아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25일 0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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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 전역의 24주내 낙태 합법화 근거가 된 ‘로 대(對) 웨이드(1973)’ 판례를 번복하고 주(州) 재량으로 낙태를 금지할 길을 열자, 해외 정상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르완다에서 개최 중인 영연방 회의 참석 중 기자회견에서 “엄청난 후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존슨 총리는 “나는 항상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어왔고 그 관점을 고수하고 있으며, 영국법도 이 같은 기조를 견지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에서 전해진 뉴스는 끔찍하다”며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실하게 된 수백만 미국 여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어떤 정부도, 정치인도, 남자도 여성에게 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르완다 영연방 회의에 참석 중인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로이터에 “매우 실망했다. 여성의 권리는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라면 그런 권리를 보호할 줄 알았다”고 애석해했다.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토록 한 미시시피주(州)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미국은 대법원에서 한국의 헌법재판소 역할도 통합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법관들은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수정헌법이 낙태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반세기 전인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이 내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주별로 다르게 해석되던 ‘임신 24주내 낙태 허용여부’를 수정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로 해석, 사실상 미 전역에 해당 기간 낙태 허용을 못 박은 것이다.

이후 50년간 공화당과 보수적인 종교 세력 등이 판례 뒤집기를 시도해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공화당 우세주에서 낙태금지화 바람이 불면서 지난 2018년 미시시피주가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논란이 됐다.

미시시피 낙태금지법은 로 대 웨이드 판례보다 제한된 기간인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한 것은 물론, 강간이나 근친상간까지 예외로 두지 않아 논란이 됐다. 유일하게 인정한 예외적 허용 사유는 의학적 응급성이나 태아의 치명적인 기형 뿐이었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됐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부당한 법률이라는 판단을 받은 뒤 대법원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이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6명, 진보 3명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졌다는 점에서 이미 예견된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판결 이후 “공화당이 전국적으로 낙태 금지를 시도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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