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에 법정소란’ 권영국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벌금형

  • 뉴스1
  • 입력 2022년 6월 23일 12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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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해산 판결이 나자 권영국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리를 질러 쫓겨나고 있다. 2014.12.19/뉴스1
헌법재판소의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전연숙 차은경 양지정)는 23일 법정소동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판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장에게 모욕감과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해 원활한 재판 진행을 못 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소동이었다”며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어서 파급력이 높은 행위였으며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정소동죄는 공정한 재판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실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주문 낭독을 마치기 전에 법정 소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권 변호사는 당시 법정에서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살해한 날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형법 제138조는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났다고 생각해 결과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법 138조에서 정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138조가 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8조는 법원 혹은 국회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 기능 및 국회의 심의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 및 입법 취지에 비춰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기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해석이 입법의 의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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