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21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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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은평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PC 내부 문서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 초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 비서를 통해 은평구 공무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박스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의 비서는 사과를 받은 이들에게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문자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될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물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사건은 올 3월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내졌다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은평구청장에 당선된 김 청장은 올해 6·1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김 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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