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는 내년 추가 인하”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일 2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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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주식과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헐값 매각’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 “내년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추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현재보다 인하하겠다”고 했다. 인하 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먼저 낮추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 매매 거래당 0.23%(코스피·코스닥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0.1~0.2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지난해 0.02%포인트 낮췄고,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0.08%포인트 낮출 방침이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역시 2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화폐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를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려했지만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2023년 1월로 연기됐다. 새 정부는 이를 또 늦추려는 것이다.

불안정한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화한 뒤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가상화폐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그 때 과세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 후보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론스타, 법원이 일관되게 문제없다고 판단”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추 후보자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이었는데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증여한 장모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사실 장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산 증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증여 받는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모가 한 곳에만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 그걸 (론스타 인수와) 연결하는 것 역시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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