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고문치사’ 밝힌 최환 전 검사장 아들도 “검수완박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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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4월 2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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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자 본회의가 산회,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2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끝나자 본회의가 산회,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8/뉴스1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 저지를 위한 검찰의 여론전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29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최환 전 검사장(현 변호사)의 아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용훈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은 이날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고소인을 차별하고 피해자 인권을 추락시키는 ‘반비례 입법폭주’의 중단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최 정책관은 1987년 1월14일 사망한 고(故) 박종철군의 경찰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최환 전 서울지검 공안부장의 아들이자 현직 검사다. 당시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쓰러졌다”며 은폐하려 했지만 최 전 공안부장이 외압 속에서도 부검을 통해 고문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최 정책관은 특히 인권보호 측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이 내포한 허점과 문제점을 짚으며 ‘졸속입법’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Δ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제한 문제 Δ‘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수사’의 불명확 Δ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주체 중 고발인 제외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최 정책관은 “기본권과 인권의 보장 수준을 현저히 추락시키는 위헌 문제가 명백한 이상 부디 일방적인 입법의 폭주를 멈추고 국회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의 진지한 연구와 논의 아래 신중한 검토를 선행하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파와 계층을 떠나 국가와 국민 전체를 위해, 특히 억울한 고소인과 아픔이 가득한 피해자를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국가의 임무를 다하기 위한 최후의 제도적 수단으로 대통령님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이 법무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망에는 최 정책관에 이어 방위사업, 군검찰 관련, 선거범죄 등 사건에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날도 쇄도했다. 대전지검에서는 검수완박 입법시 문제점을 설명한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하기도 했다.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검찰청법, 5월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강행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수완박 법안을 곧바로 공포하기 위해 5월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을 미루거나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검수완박 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대검찰청은 마지막 남은 ‘위헌’ 카드를 꺼내들 채비에 한창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5월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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