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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빨리 오르려 사유지 통과 했다가 벌금 50만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10-27 14:37
2021년 10월 27일 14시 37분
입력
2021-10-27 14:19
2021년 10월 27일 14시 19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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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산에 빨리 오르려고 개인 펜션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주연)은 등산을 위해 남의 사유지를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 씨(62)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등산을 하다가 비가 오자 빠르게 오르려고 개인 소유 펜션 부지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펜션 주인이 “여기는 길이 없으니 나가라”고 했지만, A 씨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가 100∼200m를 걸어간 뒤 철조망을 넘어 다시 등산로로 갔다.
재판부는 “펜션 주인이 입구에서부터 등산객은 출입할 수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A 씨가 충분히 사유지 침입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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