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봉쇄 수준 고강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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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1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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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18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다. 도는 “봉쇄 수준의 고강도 조치”라고 설명했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인구 70만 명인 제주는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7명 이상일 경우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15일 0시 기준 총 2078명으로, 최근 일주일 사이(8일~14일) 2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8일 0시부터 제주에서 시작되는 ‘거리두기 4단계’는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 머무르기 ▲출·퇴근 외 사회활동 중단 ▲필수 산업분야만 대면 활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

4단계 조치에 따라 제주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행사의 경우 현행 3단계에선 49명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 집회의 경우에도 1인 시위를 제외하고 할 수 없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하루 누적 인원은 49명까지만 가능하다.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열 수 없다.

학술 행사의 경우 3단계에서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명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하면 됐지만 4단계에서는 인원 나누기 없이 50명 미만으로만 할 수 있다.

종교 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1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4단계 적용 기간 동안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 등은 일체 할 수 없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하다.

최근 코인 노래방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노래연습장도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PC방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할 수 없다. 또한 운영 시간 동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식당·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등도 밤 10시부터 운영 제한으로 바뀐다.

실외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스포츠경기장과 경륜·경정·경마장 등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정규공연시설 외엔 공연을 할 수 없다. 밤 10시부터 운영과 이용이 모두 제한된다.

숙박 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의 인원 제한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300㎡ 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 등도 밤 10시 이후 운영을 할 수 없다. 판촉용 시식·시음 등과 휴식 공간도 이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방문 면회를 일체 할 수 없다.

해수욕장 12곳은 폐장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며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 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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