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박차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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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정책자금 지원 등 혜택

부산시는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를 발급받은 건물주는 부산은행으로부터 모범 납세자 수준인 최대 0.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소득세 공제, 무상 전기안전 점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혜택도 준다.

부산형 착한 임대인 증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임차 소상공인 점포 1개 이상에 1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은 상가가 위치한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라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시가 재산세(건축물) 부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2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부산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 1799건으로 지원금액은 37억 원에 이른다. 5개월여 만에 목표액 48억 원 대비 77% 이상을 달성했다. 시는 시 콜센터(120)와 국세청 콜센터(126)를 연계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착한 임대인 운동#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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