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2심서 징역2년 구형…檢 “살인자 몰아”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18일 15시 40분


코멘트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검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심리로 열린 이 기자의 2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는데, 2심에서는 1심의 구형량보다 6개월 높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2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판단에 의해 1심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 하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들을 이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서씨는 아직까지 극심한 심리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용납된다면 단순히 의혹이나 호기심, 추측만으로 무고한 개인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형사사건 제도 개선의 문제제기를 위한 하나의 사례로 접근했다는 것을 재판부가 감안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에서 다소 기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발언들을 했던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명예훼손 의도가 아니라 (김광석 사망이라는) 개인적 충격과 인격의 부족함 때문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기자는 서씨가 김씨를 죽인 유력 혐의자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명예훼손, 모욕 등 공소사실에 무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