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vs “대폭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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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15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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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과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6.15/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가 이듬해 인상 폭과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팽팽히 맞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내 전원회의실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본격 논의에 앞서 생계비와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산하 전문위원회로부터 보고받았다.

이후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 구체적인 최저임금 금액을 논의하기 전 다뤄야 할 안건에 착수했다.

경영계는 모두발언에서 ‘자영업자의 절규’를 언급하면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제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부담이 가중됐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기업의 수용 여력을 한계에 도달하게 했다”며 “최근 광주 만민공동회에서 외친 자영업자의 절규는 이를 잘 증명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근 경기지표가 나아지고 있으나 그간 누적된 손실 여파를 만회하기 위해선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46%에 달해 업종별 구분이 적용되는 가시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용자 측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의 수준뿐만 아니라 해묵은 문제인 구분적용 문제도 보다 심도있게 논의돼야 한다”며 “실제 구분적용이 필요한 업종과 기업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착석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 2021.6.15/뉴스1
착석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 2021.6.15/뉴스1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반드시 코로나 사태 회복과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건강한 경제성장율 위해 소득 불균형, 양극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올해가 현 정부의 최저임금 마지막 심의 해다”라면서 “정부가 출범 초 강력하게 주장한 소득주도성장의 시작은 최저임금의 인상인 만큼, 올해는 정부의 의지를 꼭 보여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우리나라는 5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34.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료 공개가 없는 미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에 불만이 참 많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핵심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불공정한) 대중소기업 원하청 거래다”라면서 “경영계는 근본적 원인을 놔두고 저임금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상승해야 저임금 노동자도 상생할 수 있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르면 다음 주 공동의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양대노총이 처음 내놨던 올해 최저임금 단일 요구안은 시급 1만원(전년비 16.4% 인상)이었다.

노동계는 이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여기서 3.2% 이상 인상 시 9000원을 넘는다.

한편 정부의 위원 인선 등에 반발해 지난달 제2차 전원회의에 불참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는 참석했다. 이에 따라 의결 정족수는 충족됐다.

법정 최저임금 의결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나, 위원회가 이 기한을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실질적인 기한은 8월5일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로부터 약 2주 전인 7월 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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