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 짧았다”…‘62명 사상’ 제주대 앞 사고 화물기사 법정서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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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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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대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화물업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B화물업체 대표이사가 피해자 유족들의 항의 속에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고 발생 64일 만이다.2021.6.8/뉴스1 © 뉴스1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대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화물업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B화물업체 대표이사가 피해자 유족들의 항의 속에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고 발생 64일 만이다.2021.6.8/뉴스1 © 뉴스1
지난 4월6일 오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A씨(41·대구)가 몰던 화물차가 1톤 트럭과 승용차,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1.4.6/뉴스1 © News1
지난 4월6일 오후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A씨(41·대구)가 몰던 화물차가 1톤 트럭과 승용차,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3명이 사망하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2021.4.6/뉴스1 © News1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의 4중 추돌사고로 무려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화물기사와 화물업체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8일 오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대구)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화물업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일 자신의 화물차에 적재중량(5800㎏) 보다 무려 2500㎏ 많은 총 8300㎏의 한라봉 등 감귤류를 실었다. 이 같은 A씨의 과적 행위는 검찰 보강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A씨는 이처럼 과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경사도가 높은 516로를 주행 경로로 선택해 운전했고, 특히 사고 발생 지점 100m 전 지점에서는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진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30초 만에 다시 주행했다.

결국 A씨는 이날 오후 6시쯤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 4중 추돌사고를 냈다.

당시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까지 발생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A씨가 소속된 B화물업체의 경우 그동안 화물기사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피고인석에 함께 선 A씨와 B화물업체 대표 C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판사의 물음에 자신을 3년차 화물기사라고 밝힌 A씨는 “제주에서 운전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 사정을 잘 몰랐다. 평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 생각이 짧았다”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눈물을 흘렸다.

판사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은 한 피해자 유족은 방청석에서 “사고가 난 지 64일이나 지났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느냐”고 울분을 토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빠져나온 B화물업체 대표이사는 사고 발생 64일째인 이날 처음으로 피해자 유족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했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만나 보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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