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때문에 이혼” 한국인 부인 前남편 일부승소[휴지통]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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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 “슈뢰더, 3000만원 지급”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왼쪽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2018.10.26/뉴스1 © News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가 2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왼쪽은 슈뢰더 전 총리의 부인 김소연씨.2018.10.26/뉴스1 © News1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7)와 결혼한 김소연 씨(51)의 전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조아라 판사는 김 씨의 전남편 A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 1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의 교제 사실은 2017년 9월 독일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4번째 부인 도리스 슈뢰더 쾨프 씨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김 씨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슈뢰더 전 총리는 2018년 1월 서울에서 김 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인 관계를 공식화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했다.

이에 앞서 김 씨와 2017년 11월 이혼한 A 씨는 김 씨와 이혼하기 전인 2016년 8월부터 슈뢰더 전 총리와 김 씨가 만났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슈뢰더 전 총리 측에서 (자신에게) 이혼해 달라고 매달렸다”며 “김 씨가 슈뢰더 전 총리를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이혼했는데, 김 씨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슈뢰더#이혼#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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