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 구둣주걱 등으로 이달만 3차례 학대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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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3분의 2 손상… 의식회복 못해
경찰, 30대 양부 구속영장 신청

8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2세 여아가 양아버지한테 구둣주걱 등으로 이달에만 3차례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은 입양아 A 양(2)을 학대해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양아버지 30대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B 씨 부인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4∼8일 3차례에 걸쳐 4, 5번씩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했다.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운다’는 이유에서였다.

A 양은 전체 뇌의 3분의 2가 손상돼 뇌수술 후 인천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B 씨는 경찰에서 “2년 전 경기지역의 한 보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A 양을 처음 만났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양을 결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A 양을 입양했다. 화성시는 당시 B 씨 가정에 입양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최근까지 매달 15만 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지급했다.

입양 후 첫 1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도록 한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이 지난해 10월 이후 B 씨 집을 방문 조사했고, 올해 1, 4월에 전화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A 양에 대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B 씨 부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다니는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다. 화성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친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 1차 조사를 했지만 학대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친자녀들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고 양어머니도 상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와 이전에도 학대를 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세 여아#구둣주걱#학대당해#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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