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사건도 기소는 공수처가 결정’ 규칙 공포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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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명시… 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대상
“검경수사 견제가 출범취지” 주장… 檢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아” 비판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경기 과천정부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1.3.29/뉴스1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에 판사 검사 관련 사건을 이첩했을 때에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조항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4일 공포했다. 대검찰청은 “헌법과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이날 제정·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향후) 수사처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수사 완료 뒤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 공수처가 검경 등에 사건을 수사하라며 이첩한 뒤에도 공소권이 여전히 공수처에 남아 있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과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다. 경무관 이상의 경찰관도 포함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해당 공직자들에 대해선 기소권과 공소유지 권한을 둘 다 갖고 있다. 그 외에 다른 공직자들의 경우 공수처는 수사권만 갖는다. 공수처 측은 “법조비리 등에 대해선 공수처가 검경 수사에 대해 견제 역할을 하라는 게 공수처의 출범 취지”라며 “공수처 사무규칙은 공수처법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규칙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우리 헌법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검은 또 사법경찰관이 해당 고위공직자 수사 관련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 하도록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될 뿐만 아니라, 사건관계인들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수처로부터 재이첩 받은 검찰은 기소권은 넘기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달 초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유원모 기자
#공수처#이첩 사건#규칙 공포#사건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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