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기준 완화… 9월부터 더 촘촘하게 짓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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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방향따라 차등 적용 추진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국토부 제공)© 뉴스1
공동주택 동간거리 개선(국토부 제공)© 뉴스1
이르면 9월부터 신축 아파트 단지의 동(棟) 간격이 현행보다 촘촘해진다. 정부가 채광을 가리지 않는 방향에 대해선 법적 동 간 거리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되는 동 사이 거리는 고층 건물을 기준으로 저층 건물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고층 건물의 남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나 고층 건물 높이의 40% 중 긴 거리만큼 띄워야 한다. 서쪽이나 동쪽이라면 고층 건물의 50%가 최소 동 간 거리가 된다.

개정안은 고층 건물의 동, 남, 서쪽에 저층 건물이 있다면 저층 건물 높이의 50%(최소 10m)만 띄우도록 했다. 다만 고층 건물의 정북쪽에 저층 건물이 위치한다면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규정에 따라 80m 높이의 건물 남쪽에 30m 높이 건물을 지으려면 두 건물 간격은 최소 32m여야 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이 간격은 절반 이하인 15m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로 동 간 거리가 줄어듦에 따라 건물을 좀 더 촘촘하게 지을 수 있게 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아파트 동간거리#기준 완화#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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