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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父子, 58억 농지 매입… 투기의혹 조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1-04-23 09:25
2021년 4월 23일 09시 25분
입력
2021-04-23 03:00
2021년 4월 23일 03시 00분
이형주 기자,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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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활동 기간에 영농계획서 제출
“아들 명의 축구센터 건립하려” 해명
축구선수 기성용. 인스타그램
경찰이 기성용 선수(32·FC서울)와 아버지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65)을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는 부친 기 씨는 2015∼2016년 영농계획서를 내고 광주 금호동 14개 필지 1만5442m²의 농지를 58억 원에 사들였다. 당시 기성용 선수는 영국에서 활동 중이어서 농지 매입을 위해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 땅을 매입하고 1년이 지나 이 땅의 일부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에 포함되면서 12억 원을 보상받았다. 기 씨가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기 씨 부자를 불러 토지 취득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기 씨의 한 측근은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것에 억울해하고 있다. 아들 이름으로 부지를 활용해 축구센터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기성용 선수의 소속팀 FC서울 측은 “부친이 한 일이고 기성용 선수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 김동욱 기자
#기성용
#농지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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