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살인 미필적 고의”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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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에겐 징역 7년 6개월 구형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지난해 10월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뉴시스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지난해 10월 숨진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에서 양부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의 배를 다시 발로 강하게 밟는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했다”고 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 죽어 마땅하다”면서도 “결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안 씨 역시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정인이 양모#사형구형#양부#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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