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에게는 아동학대 및 방임 혐의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명령도 요청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에 대해 “건강이 악화된 피해자의 배를 다시 발로 강하게 밟는다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일반 성인이라면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양부에 대해서는 “학대 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임했다”고 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목숨보다 귀한 아이를 감싸주지 못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줘 죽어 마땅하다”면서도 “결코 아이가 죽었으면 좋겠다거나 죽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안 씨 역시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장 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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