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넷플릭스 버스 광고… ‘與 연상’ 선거법 위반 논란에 내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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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민주야 좋아해’ 광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제공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게재한 ‘민주야 좋아해’ 광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제공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서울 시내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 문구를 붙였다 뗀 사실이 알려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았다. ‘민주’라는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에서다.

2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3월 한 달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와 옥외광고판 등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이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를 실었다.

해당 광고는 넷플릭스의 신작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 시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연에서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을 선정해 ‘○○야 좋아해’라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최근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접수시키자 서울시와 넷플릭스는 25일 이 광고를 모두 내렸다.

국민의힘 측은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며 해당 광고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좋아하는 사람 이름을 광고에 싣는 이벤트를 벌인 것일 뿐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국민의힘에 설명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민주야#좋아해#버스 광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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