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땅 매입할때 자금계획서 제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6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직자 부동산 거래]정부, 투기방지대책 월말 발표

앞으로 수도권 땅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매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 부적절한 대출을 받았거나 지인과 친인척 명의만 빌리는 투기 의심 거래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 방지책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토지 매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은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비(非)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경우 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위축시키고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외에도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빌린 자금을 명시해야 한다. 매수자가 보유한 현금으로 조달할 경우 예금인지, 주식이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인지, 증여나 상속 여부도 밝혀야 한다.

현재 주택 구입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선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규제지역에선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고 있다.

세종=남건우 woo@donga.com / 김호경 기자
#수도권#매입#자금계획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