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동부구치소 확진자 ‘불법구금’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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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집단감염 구속집행정지 당시
국방어학원 이송 못하고 재수감
확진자 변호인들 “불법구금” 항의
법무부 “불법구금으로 볼 수 없다”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확진자들이 출소하지 못하고 다시 구치소에 갇히는 등 불법 구금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 구속집행정지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0일∼올 1월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으로 인해 확진된 수용자 57명에 대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기 이천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시키기 위해서였지만, 1월 13일 국방어학원과의 협의가 무산돼 이 중 39명은 서울동부구치소 격리동에 그대로 다시 수감됐다. 국방어학원은 “확진일이 상당일 경과한 수용자는 입소할 필요가 없고 교정시설 수용자의 입소로 인해 의료진 및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수용을 거부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받으면 석방돼야 하지만, 이들은 다시 구속집행정지 취소, 재입소 절차가 진행되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재수용된 확진자의 변호인들은 법무부에 “불법 구금이고 인권침해”라고 항의했다. 결국 법무부는 “집행정지로 석방되었음에도 구치소 내 생활치료센터에 일시 수용 중인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법무부 예규에 따라 일시 수용기간을 형기 또는 미결구금일수에 산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전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축출에 몰두해 본분을 잊은 사건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낳은 촌극”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의 원인을 시설 탓으로 돌렸지만, 실제는 법무부 수장과 교정시설의 주먹구구식 대응이 원인이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교정본부 측은 “향후 형 확정 시 미결구금 일수에 모두 산입되기 때문에 불법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법무부#동부구치소#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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