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할인비용 떠넘기기’ 갑질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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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 이유로 할인행사하면서 할인액 100% 점주에 부담시켜
본사 “매출 오르면 매장도 이익”
점주에 폭언도… 공정위 조사 나서

한 피자 프랜차이즈 회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100% 가맹점주에게 떠넘기고, 항의하는 점주에게 폭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년 간 할인 행사 비용 가맹점주에 100% 떠넘기기 의혹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 프랜차이즈 A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6차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적게는 1500원에서 많게는 1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정해 금지하고 있다.

A 사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는 피자나 샐러드, 닭다리 등을 주문하면 1500원에서 3500원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이때 A 사는 가맹점에 할인 행사와 관련해 지원금을 주지 않는 등 사실상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A 사는 사전 논의 없이 행사 시작 일주일 전 쯤 가맹점에 행사 진행 사실 등을 통보했다.

A 사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는 “미디엄 피자를 두 판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 원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시작한다”면서 할인 액수를 큰 폭으로 늘렸다. 당시 A 사는 점주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고객들 소비에도 금전적 부담이 많을 것이라 판단된다”며 “대폭 할인율을 적용해 소비 심리에 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2월 한 가맹점주는 A 사 대표에게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가맹점주가 피자 2판 가격에서 할인 비용, 식재료비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를 제외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가맹점주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본래 미디엄 피자 2판 가격은 3만4000 원이다. 여기서 할인 비용 1만 원에 식재료비 1만여 원, 배달 앱 수수료 3500원, 주문중개 수수료 1100원 등을 제외하면 공과금과 인건비, 가게 월세를 내기도 빠듯하다”고 토로했다.

A 사 가맹점주들은 “할인 행사를 통해 본사는 이득을 보고 가맹점은 손해를 짊어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가맹점주는 “점주는 피자 도우 한 판을 팔 때마다 본사에 일정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해야 한다”며 “본사가 1+1 행사를 진행해 피자 판매량이 늘어나면 로열티를 더 받고, 점주는 할인비를 감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사는 지난해 12월 말 가맹점주들에게 대표 명의로 된 공문을 보내 “극심한 매출 부진을 극복하고자 진행했던 프로모션”이라며 “프로모션 중 판매된 미디엄 피자에 대해 (일부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가맹점주는 올 1월 공정위에 A 사를 신고했다. 가맹점주는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신고한 것”이라며 “지금도 A 사는 또 다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100%를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 항의하는 가맹점주에 본사 직원이 폭언 욕설


A사 직원이 항의 이메일을 보낸 가맹점주를 상대로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4분 30초 분량의 통화녹음에서 부장 B 씨는 점주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 부장 B 씨는 항의하는 점주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며 “니네 프랜차이즈 대접 받고 들어왔니?” “니네 얼마주고 들어왔니”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줄 알아? 니네 같은 XX들 다 물을 멕이면서 여기까지 온거야“ 등의 폭언을 했다.

송성현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12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정종열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본사가 가맹점주들과 판촉 행사 계획, 비용 분담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가맹점에 할인에 따른 손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맹점주에게 할인 비용을 떠넘기는 건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갑질 논란에 대해 A 사 관계자는 ”미디엄 피자 할인 행사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뒤로 일부 가맹점에 한 판당 1000원 남짓한 금액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A 사 관계자는 ”(할인 행사로) 메뉴 하나를 더 팔게 되면 결국 매장도 이익을 보게 된다. 그동안은 가맹점들의 클레임(항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주에게 전화로 폭언을 했던 B 씨는 ”(갑질) 의도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닌 오후 8~10시에 점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 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이소연기자 always99@donga.com
#피자 프랜차이즈#할인비용 떠넘기기#갑질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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