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 가능하다던 인강… 해지땐 “돈 내놔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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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인터넷강의 피해 주의보’

A 씨는 지난해 9월 인터넷 강의를 신청했다. 계약 기간은 24개월로 한 달에 11만9000원을 내는 조건이었다. 일주일간 무료 체험 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부담 없이 계약했다. 업체에서 보내준 태블릿PC로 강의를 듣는데 강의가 자주 끊어졌다. 결국 신청 5일 만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업체는 교재비와 태블릿PC 값으로 71만8000원을 청구했다.

A 씨처럼 인터넷 교육 서비스(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한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는 564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교육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511건 중 인터넷 강의는 1488건(42.4%)이었다.

‘초중고 학습’ 콘텐츠를 이용하다가 피해 본 사례가 전체의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무원 시험(23.9%), 자격증 취득(17.4%)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초중고 학습의 경우 A 씨처럼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함께 제공된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은 합격할 때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으나 갱신 기간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피해 유형별로는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절반 이상(52.8%)이었다. 이어 계약불이행(31.9%), 부당행위(4.4%) 순으로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 계약할 때는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하라”고 당부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무료체험#인강#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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