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보장금액도 1500만원으로 늘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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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자연 재해와 사고·범죄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지급하는 인천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과 보장 항목이 확대된다.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린다고 12일 밝혔다.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 보장항목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피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부상 치료 등 기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시가 보험기관과 계약해 약 3억6000만 원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한다. 인천시민 301만 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지급 대상자다. 인천시민은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재난사고와 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광역시 중 처음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 도입 이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지난해 말까지 54건에 걸쳐 3억3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시#시민안전보험#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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