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못찾는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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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610㎢ 국립공원 확대 제안…주민 등 반발해 303㎢로 축소
동부지역 오름 군락-곶자왈 빠지고
추자도-우도 해양도립공원도 제외
개최 예정 공청회도 집회로 무산돼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에 포함된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은 용암이 흘러가면서 동부지역 용암동굴을 잉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에 포함된 제주시 조천읍 거문오름은 용암이 흘러가면서 동부지역 용암동굴을 잉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가 주민과 관련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고, 지정면적 대폭 축소로 중요 환경자산이 제외되는 등 국립공원 확대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한 공청회가 임업인 단체의 반대 집회로 무산되면서 이달 열릴 예정이던 정부 관련부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순연됐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앞서 공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8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열기로 했지만 임업인 단체의 반발로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임업인 단체에서는 “국립공원 확대 지정으로 해발 500m 이상 산간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정해지면 한라산 특산물인 표고버섯 재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지역 중요 환경자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립공원 확대 추진 관련 용역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의견 수렴과 설명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제주도는 2017년 환경부에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작은 화산체)과 중산간, 곶자왈(용암암괴에 형성된 자연림), 습지, 천연동굴, 지질공원, 해양도립공원 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했다.

환경부는 2018년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서 지정 확대 면적을 610km²로 제안했다. 육상의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면적을 기존 153km²에서 197.8km²로 확대하고 오름과 곶자왈 등 7개 구역 328.7km²를 포함시켰다. 해상은 우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추자해양도립공원 등 해양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과 관련 단체가 반발하면서 추자도와 우도 해양도립공원은 제외됐다.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 반발로 동부지역 오름 군락, 중산간 지대(해발 200∼600m) 곶자왈도 계획에서 빠졌다. 결국 확대 지정 면적은 610km²에서 303km²로 줄어들었다. 변경된 국립공원 확대 구역은 기존 한라산국립공원과 연계한 중산간 지대(44.5km²), 제주곶자왈도립공원(2.0km²), 거문오름(2.4km²), 동백동산(4.4km²)과 서귀포·마라·차귀도·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이 포함된 정도였다.

문경삼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된 부서를 중심으로 지난해 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갈등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무산#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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