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추진 ‘파장’…정부는 “주권” 입법 절차 강행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21일 11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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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의회 등에서 우려가 이어지면서 파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내법인 만큼 ‘주권 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절차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21일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 의회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시각에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북전단 금지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 3월쯤부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될 방침이다.

그러나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싸고 미 의회 등에서 우려가 점점 커지며 파장이 잇따르고 모양새다. 일각에선 인권을 중시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미 의회 산하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내년 1월 법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 개최를 예고했다. 초당적 기구인 이 위원회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제리 코널리 민주당 하원 의원도 최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 중대한 수정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최근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를 비공개 면담한 자리에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의 우려, 견제의 크기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반응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여(巨與)의 힘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0일) 서면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적인 논의와 심의를 거쳐 개정한 법률에 대해 미국이 자국 의회의 청문회까지 운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며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성명을 직접 지목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에 대해 최소한으로 제한’하였다는 점을 균형 있게 보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성 반박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법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균형 잡히지 않은 일부 의견이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다소 ‘까칠한’ 입장을 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고 위협을 줄 때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접경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여론에 아직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하거나,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으론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행정부 교체 시기라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과, 인권의 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 상당히 각진 톤의 반박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청와대의 결심은 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따라서 후퇴 없이 이 법안의 정식 발효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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