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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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6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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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항소심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피고인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 적극적·일방적으로 널리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판결 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기속력(임의로 대법원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에 따라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재판에 앞서 “선고는 겸허하게 기다리겠다”면서도 “코로나19에 국정감사에 정말로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재판 때문에 자꾸 시간을 많이 소모하게 돼서 정말로 아쉽고 또 죄송하다.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일단 선고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또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대해 발언한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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