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1단계때 뷔페 취소, 위약금 20% 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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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때 항공-숙박 취소, 50% 감경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뷔페 돌잔치나 호텔·항공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약금 민원이 급증한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이 같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외식업은 일반 식당이 아니라 돌잔치나 회갑연을 할 수 있는 뷔페 등 연회시설이 대상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위약금 감경 수준에 차등을 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때는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경한다. 1단계는 일상생활이 비교적 가능한 만큼 여행·항공·숙박업에 대한 위약금 감경 기준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시설 이용과 집합 행사가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는 외식업에서는 취소 위약금의 40%, 나머지 업종에서는 위약금의 50%를 줄여준다. 시설 폐쇄, 운영 중단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위는 업계와 소비자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거리두기 1단계#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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