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허위사실 고소” vs 김용호 “성폭력 전과”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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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12일 15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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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이근 씨 인스타그램)
(사진출처=이근 씨 인스타그램)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가 최근 ‘가짜사나이’로 인기를 끌었던 예비역 대위 이근 씨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 씨는 1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가짜 총각 이근 대위 만난 여성의 제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이 방송에서 김 씨는 “이 대위가 UN 근무 경력이 없는데 UN 근무 경력을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위를 만났다는 한 여성의 제보 내용과 함께, 이 여성이 이 대위로부터 ‘UN 외교관’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UN에서 근무했다면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 경력에 ‘UN 근무’를 안 써놨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출처=김용호 씨 유튜브)
(사진출처=김용호 씨 유튜브)
이에 이 씨는 12일 인스타그램에 UN이라고 적힌 여권 사진과 함께 “허위 사실 유포 고소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경쟁률을 뚫고 2018년 유엔 입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직원으로 입사했다. 직책은 안보담당관이었다”라며 “업무는 보안사항이라 그런 내용을 쓸 수 없었지만 퇴사하고 나면 유엔 경력을 프로필에 추가할 수 있다. 최근 유엔을 그만뒀기 때문에 이제는 쓸 수 있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출처=이근 씨 인스타그램)
(사진출처=이근 씨 인스타그램)


하지만 김 씨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김 씨는 곧바로 유튜브에 새 글을 올려 “저를 고소한다고 했나요?”라며 “제가 어디까지 취재했는줄 알고 또 이렇게 성급하게 승부를 걸까?”라고 받아쳤다.

그는 “여권 사진 하나 공개하면 순진한 대중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증거를 공개하겠다. 일단 충격적인 자료 하나 보여드린다”며 법원 사이트에서 검색한 사건 하나를 첨부했다. 피고인명이 ‘이근’이라고 적혀있고, 2019년 11월 ‘상고기각’ 결정이 난 사건이다.

김 씨는 “이근의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다. 상고기각 결정이 났으니 이미 이근은 전과자다. (동명이인이라고 하는 대깨근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 기본적인 것도 확인 안 해보고 올렸을 까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근 씨는) 이 사건도 한 번 해명해보시라. 저에게 제보한 피해자가 한두 명인 것 같나?”라고 다음 폭로를 예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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