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윤건영-박영선-이수진 줄줄이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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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15총선 선거법위반 ‘불기소’
광진을 고민정도 무혐의 종결
野 오세훈은 기소유예 처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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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여당 국회의원과 현직 장관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을 상대로 제기된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 고발 사건을 최근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과 올 1월 1일 서울 구로을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고, 당시 지역구 의원이던 박 장관과 함께 교회 신도 등 유권자에게 인사를 하고 오찬을 하며 지지를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야당은 고발장을 통해 윤 의원이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박 장관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해당 모임 참석자, 박 장관을 서면 조사하며 법리 검토를 거듭해왔다. 한때 수사팀 내부에서 “일부 인사에 대해선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소시효 완성(10월 15일) 한 달여를 앞둔 9월 3일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후임 수사팀이 사실상 원점에서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사 강도와 동력이 떨어졌다. 공안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모임 참석자 등이 윤 의원과 박 장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에서 실체 관계를 파헤치려면 강력한 수사가 필요했는데 검찰 인사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박 장관에 대한 출석 없이 마무리했다면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은 이수진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사건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 의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이 없는데도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서 맞붙었던 고민정 민주당 의원과 미래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각각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발언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고 의원이 공보물 문구 표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는 관련자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검찰은 무혐의 처분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논란이 된 공보물 제작을 김모 서울시의원이 주도했다고 보고 김 의원을 기소했다. 김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 출신이다.

검찰은 설이나 추석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 총 5명에게 120만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일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 중 하나다.

고도예 yea@donga.com·장관석 기자
#윤건영#박영선#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직선거법 위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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