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구제조치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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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중재”… 보상협의 나서
靑-인권위 지적뒤 적극대응 선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질랜드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뉴질랜드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31/뉴스1 © News1
외교부가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외교관 A 씨에게 성추행당한 뉴질랜드 피해자에 대한 구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피해자 측에 ‘2차 사인(私人) 중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절차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사건에서는 외교부가 피해자와 보상 등 구제 조치에 합의하는 것을 가리킨다.

중재가 시작되면 이번 사건이 7월 한국과 뉴질랜드 간 외교 문제로 비화된 뒤 외교부가 처음 피해자 구제에 나서는 것이다. 외교부와 피해자 측은 4월 1차 사인 중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8월 초 2차 중재를 요청했으나 외교부는 “검토 중”이라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고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교부의 대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하기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당사자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잘 들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인 루이즈 니컬러스는 본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심신이 완전히 회복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지원받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제 방식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A 씨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외교부#뉴질랜드 성추행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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