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으로 지역주민과 ‘상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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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청풍호 수상태양광.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청풍호 수상태양광.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 이하 ‘공단’)은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주민과 상생하고 질서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주민참여자금, 농가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중 올해 신설된 ‘주민참여 자금’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이 지분, 채권 등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 투자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65억 원(3차 추경)이다.

이 사업은 발전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해 주민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다.

또 주민참여 자금과 함께 신설된 ‘산업단지 태양광 지원 사업’은 공장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과 대표적 전력 다소비 공간인 산업단지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산단 등에 위치한 공장의 지붕, 주차장, 유휴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비용의 최대 90%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000억 원(3차 추경)이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조성 지원사업은 해상풍력 최적 입지를 선제적으로 검증해 지속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이 외에 공단은 주택, 건물 등 생활시설에 자가 소비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일부터 그린뉴딜 3차 추경을 통해 총 503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신청받고 있다.

3kW 이하 주택의 경우 kW당 최대 1005천원을 지원하며 특히 금번 추가 지원은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 확대를 위해 탄소 배출량 I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상향 지원한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박정민 기자 atom60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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