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법정신에 반하고 국민들께도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한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쉽게 변호사로 일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변협은 전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에 대한변호사 등록 및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에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절’ 의견을 냈지만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가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검사라고 하더라도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현행법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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