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변호사 등록 승인에…與 최기상 “헌법정신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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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27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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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20.1.9/뉴스1 © News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구속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 석방돼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2020.1.9/뉴스1 © News1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헌법정신에 반하고 국민들께도 염치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하거나 직무상 권한을 오·남용한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쉽게 변호사로 일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변협은 전날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안 전 국장에 대한변호사 등록 및 취소 여부를 논의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최 의원은 이에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부적절’ 의견을 냈지만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가 어렵다’고 본 것”이라며 “위법행위를 저지른 검사라고 하더라도 ‘징계시효나 공소시효가 경과된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현행법을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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