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가해자 결국 보석 석방…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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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4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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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 운전자 A(32)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 (유튜브 영상 캡처)
난폭 운전에 항의한 다른 운전자를 어린이 등 가족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으로 법정 구속됐던 30대 남성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를 받는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 A 씨(35)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일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고,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신청에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차선을 넘나들고 다른 차량의 앞에 끼어드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이에 항의하는 운전자 B 씨(40)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 씨의 차량에는 아내와 두 어린 자녀도 함께 타고 있었다. A 씨는 이들이 보는 앞에서 B 씨를 다짜고짜 생수병으로 내려쳤다. 또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 씨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이 모습은 차량 블랙박스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이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을 받을 정도였다.

결국 A 씨는 지난달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찬수)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만삭인 아내의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은 인정되지만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차별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충격이 크고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 씨와의 합의 과정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를 하려면 가족과 친지를 데리고 가야지 왜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데리고 가느냐”며 “피해자는 그 사람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고 심지어 재판부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A 씨와 B 씨가 만난 장소에 합류한 다른 인물이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B 씨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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