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페이 한도 300만~500만 원으로 늘어난다…사고시 책임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4일 16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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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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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등 간편결제 수단을 통한 송금·결제 한도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전자금융법, 신용정보법과 관련된 142개 규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200만 원인 간편결제 수단의 충전 한도는 300만~500만 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항공권, 가전제품 등과 같은 고액 상품 거래나 대학 등록금 납부나 간편결제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한도를 확대하되 충전금 훼손과 같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들이 1차 책임을 지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공인인증서나 간편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매체가 위·변조 된 것과 같은 특정 사고에 대해서만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지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과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3분기(7~9월) 전자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연내 개선사항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업의 기술력과 신용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는 8월 중 하위 법령 개정을 법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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